박사방에 가입하고 동영상을 보기만 했다면 처벌 가능할까? <br /> <br />아동·청소년 보호법상 미성년자 성착취 동영상을 단순 시청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. <br /> <br />제작, 유포하거나 소지했을 때만 처벌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경찰은 텔레그램의 특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별도의 설정을 하지 않는다면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시청한 동영상은 스마트폰 텔레그램 앱 폴더에 자동 저장됩니다. <br /> <br />동영상을 삭제한다 해도, 다운로드 기록은 남습니다. <br /> <br />즉 소지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법원은 아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소지죄를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해당 남성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영상을 메시지로 받아 시청만 했을 뿐 휴대전화에 저장하지도 않았고, 지웠다고 항변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재판부는 사실조회 결과 동영상을 재생해 시청하면 스마트폰 앱 내부 디렉토리에 저장되고, 소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[정별님 / 변호사 : 동영상이 이용자의 휴대전화 앱 내부 디렉토리에 저장되고, 이러한 형태로 음란물을 소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아청법(아동·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)상 음란물 소지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.] <br /> <br />경찰은 박사방 회원의 대화명 만5천여 개를 파악했고, 이 가운데 유료회원 다수의 인적사항을 특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이들이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단순 시청을 주장할 경우에도 기존 판례와 텔레그램의 특성을 이용해 소지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: 홍성욱 <br />영상편집 : 마영후 <br />그래픽 : 박지원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00331153818257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